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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0. 4. 4.] [내무부령 제317호, 1980. 4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조 (안전표지의 종류·제식 및 설치장소) 도로교통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의 종류·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 1 내지 별표 3과 <%생략:별표1%><%생략:별표2%><%생략:별표3%> 같다. 다만,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는 별표 1의<%생략:별표1%> 표지판의 넓이를 2배로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01.07.27 선고 2001다30964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02.05.14 선고 2002도924 판례

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(1),185

대법원 1984.01.25 선고 83가합1494 판례